관권선거1 관권선거 의심되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의 부적절한 행위 공직선거일 27일을 남겨두고 경노당에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 지역구에 출마한 시의원 예비후보(현직 시의원)와 선거운동원이 함께 방문하여 금품을 전달하고, 인사말을 하고, 유권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까? 선관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2010년 5월 6일 목요일 경남 창원시 봉림동의 일이다. 사과 박스와 음료수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누가 돈을 계산했는지 명확치 않은 자장면 할매는 어떤 절에서라 하고, 할배는 그기서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할매 할배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된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인식할까? 아니면 현직 시의원인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으로 인식할까? 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할매들은 이렇게 말했다. "오라칼 때는 오지도 않더니" 할매들은 이것.. 2010. 5. 7. 이전 1 다음